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산업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관련 자격 종목 중의 하나인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17개 기사 자격증 중에서 접수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의 5단계 등급 중 기능사와 산업기사보다 높은 세 번째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안전기사의 응시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응시자격 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10개가 있는데요. 10개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 건설안전 기사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및 경력 | 산업기사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3년 |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기사 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4년 | |
외국에서 동일분야 자격 취득 | |
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 | 관련학과 4년제 대졸 또는 졸업예정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1년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1년 | |
훈련과정 및 경력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기사수준 훈련 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산업기사수준 훈련 과정 이수 + 실무경력 2년 |
대표적인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요건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기사가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건설안전기사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건설안전기사가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와 '관련학과'를 알아야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기사가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학과가 관련학과인지를 비롯해 응시자격을 판단하게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건설안전기사가 속한 동일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 분야이고 유사직무 분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동일직무 | 유사직무 |
안전관리 |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 건설 - 광업자원 - 기계 - 재료 - 화학 - 섬유ㆍ의복 - 전기ㆍ전자 - 정보통신 - 식품가공 -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 농림어업 - 환경ㆍ에너지 |
따라서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력에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한 실무 경력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건설, 기계, 광업자원, 재료, 화학,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농림어업, 환경ㆍ에너지 직무 분야에서 종사한 실무 경력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건설안전기사 관련학과
건설안전기사 관련학과도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뿐만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생산관리부터 환경ㆍ에너지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관련학과의 경우 '보건ㆍ의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도 인정된다는 점이 유사직무의 인정범위와 다릅니다.
건설안전기사 관련학과 |
-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보건ㆍ의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기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섬유ㆍ의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정보통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식품가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환경ㆍ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각 직무분야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공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2'에 나와있는데요.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관련학과를 살펴보면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등 아래 표와 같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직무분야 | 관련학과 |
안전 관리 |
가스안전공학(과,전공), 가스에너지공학(과,전공), 건강관리학과, 건강스포츠학과, 건설방재공학(과·전공), 건설안전(과,전공), 건설안전시스템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안전전공, 건축소방설비(학)(과ㆍ부ㆍ전공),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행정학(과ㆍ전공), 공중보건학과, 기계설비소방안전과, 도시방재학(과,전공), 방재시스템(과ㆍ전공), 방재안전공학(과,전공), 보건산업안전학(과·전공), 보건안전공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ㆍ전공), 산림환경과학(과,전공), 산업·재료·안전공학계열, 산업공학(과ㆍ전공), 산업보건학(과,전공), 산업안전(과,전공), 산업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학(과ㆍ전공), 산업안전위생과, 산업위생(과ㆍ전공), 산업환경보건(과,학과), 선박해양공학(과,전공), 소방건설계열, 소방공학과, 소방방재(과,전공,학부), 소방방재공학(과,부,전공), 소방방재시스템전공, 소방방재정보((학)과,전공),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방재행정((학)과,전공), 소방방재환경학(과ㆍ전공), 소방방제관리학(과ㆍ전공), 소방산업안전과, 소방설비공학(과ㆍ전공), 소방시스템(과,코스), 소방안전(과, 전공,(공)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전공), 소방안전구급((학)과,전공), 소방안전복지전공, 소방학과, 소방행정학(과,부), 소방환경관리과, 소방환경방재(과ㆍ전공), 소방환경안전과, 소방환경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승강기안전관리(과ㆍ전공), 시스템안전설계계열, 식품안전환경학(과ㆍ전공), 안전공학과, 안전관리과,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보과, 안전복지전공, 안전시스템(과,전공), 안전시스템설계전공,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부,전공), 에너지판건강학과, 위기관리학과, 응급구조(학)(과ㆍ전공), 재난관리공학(과,전공), 전기소방시스템전공, 전기소방안전(과·전공), 전자의용공학부, 지구환경과학(과ㆍ부ㆍ전공ㆍ과군ㆍ계열), 철도전기ㆍ기관사(과ㆍ전공), 토목안전환경공학(과ㆍ전공), 해사안전환경전공, 해사위험관리전공, 해양안전시스템공학전공, 환경방재학(과ㆍ전공), 환경보건(학)(과ㆍ전공), 환경보건시스템과, 환경산업안전보건학과, 환경안전(보건)과, 환경안전시스템공학부, 환경위생(학)(과,전공), 환경위생화학공업(과,학과), IT-디자인-소방계열 |
건설이나, 광업자원 등 다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2' 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학과 여부는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학과와 명칭이 동일해야 하며, 유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관련학과 지정 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 안내
졸업 및 졸업예정의 의미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건설안전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가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훈련과정 이수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이거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기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의 의미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학교나 기술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 현재 기술훈련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심사 및 원본 서류 제출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심사는 수험자가 응시하는 회별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수험생이 응시하고자 하는 회별 필기시험일까지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필기시험일과 실기시험 원서접수일 사이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정해집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은 큐넷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나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자격서류 제출은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한 직후부터 서류 제출 마감 3일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간이 더 깁니다.
아무리 늦어도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 회별로 정해진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까지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팩스 수령 본, 스캔본 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가 되며,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해야 필기시험 합격이 최종 결정되고,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첨부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자가 진단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기사 응시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Q-Net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 수험자 가이드 - 응시자격확인을 클릭(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응시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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