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로 확대실시하는데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시키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1세 아동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지원 방식 및 지급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