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 1.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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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로 확대실시하는데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시키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1세 아동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지원 방식 및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만 1세는 보육류 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을 현급으로 지급하며, ③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2022.1.1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커서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에 만 0세(0 ~ 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생도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은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고, 2023년 1월 부터 8월까지는 만 0세의 부모수당인 월 70만 원을 받게 되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만 1세의 부모급여인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가 인상되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1세의 부모급여인 월 50만 원을 받아 2년간 총 1,220만 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만 0~1세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유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월 10만 원)이나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 수당(월 10만 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규 신청 및 변경 신청)

부모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②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③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친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영유야 부모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법원에 온라인으로 출생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부모급여까지 일괄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받아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2월 생 ~ 2022.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내에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계좌 번호 입력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변경 신청

부모가 직접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부모급여(현금)을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51만 4,000원)가 부모급여 지급액(35만 원)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보육료)에서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해야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모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첨부하는 부모급여 관련 FAQ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이 밖에도 부모급여 관련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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