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경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2021. 10.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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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이로 인해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혜택을 받는 국민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로 인해 나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뭔가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의 종류는 ?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각 급여마다 수급자 선정기준, 즉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는 학교나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체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하거나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을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

 

 

예전에는 이렇게 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되면서 급여 종류별로 구분해서 자격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방식을 '맞춤형 급여'라고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시면 맞춤형 급여지급이라는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 요건(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가지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지출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소득평가액과 보유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아래 방법이 나와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의 중위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국민의 중위소득보다 얼마나 소득이 적어야 하는지는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에 따라 다른데요.

 

①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② 주거급여는 45% 이하인 경우 ③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경우, ④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자격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급여 종류별로 자격 요건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국민의 중위소득은 2021년보다 5.02% 인상되었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 가구 소득에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6,024,515 6,907,004 7,780,592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①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의 중위 소득 3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1,807,355 2,072,101 2,334,178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주민등록상 세대별 가구원이 3명인 경우 3명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1,258,41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소득요건 외에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국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부모나 자녀 및 배우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만약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0,000원이어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면 3인가구 지급 기준 1,258,410원에서 700,000원을 차감한 558,41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② 주거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의 중위 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주거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771,277 3,177,222 3,501,266 1인 증가시마다
324,044원씩 증가

 

주거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임차 급여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지만 생계급여 지급 기준 이상의 소득 인정액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시설을 수선할 때 지급하는데요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보수 범위에 따른 수선비용 상한선 내에서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의료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의 중위 소득 4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의료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409,806 2,762,802 3,112,237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

 

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가 병원에서 지불한 의료비 중 아래 표와 같이 병원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④ 교육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의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교육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012,258 3,453,502 3,890,296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는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평균 21.1%를 인상하여 초등학교는 331,000원, 중학교는 466,000원, 고등학교는 55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수급자가 아닌 학교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는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과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어디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보시고 될 거 같다 싶으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달 이내에 선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가구원수와 근로소득 등의 소득정보와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말 그대로 모의 계산기이니 실제 선정 여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편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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