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청년동행카드 발급 조건 확인, 신청 및 사용 방법

2021. 10. 16. 20:34
반응형

청년동행카드 - 월 5만 원 교통비 절약

청년동행카드는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 '청년동행카드'라는 사업 이름처럼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자격요건 및 확인방법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지원하는 5만 원은 현금이 아닌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로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동행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cf. 바우처: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교육, 의료, 교통 등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한 이용권 

 

청년동행카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구요.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급여가 많아도, 걸어서 통근을 하더라도, 통근버스가 지원되는 산업단지에 근무해도 청년동행카드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무하는 사업장(직장)이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것, 현재 1,010개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②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법에 다른 중소기업일 것

 

③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34세의 청년일 것,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만 39세까지 군 복무기간 심사를 거쳐 신청 가능. 만 나이는 월 단위로 구분하기 때문에 만 34세의 경우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

 

④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이고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년동행카드 누리집(card.kicox.or.kr)의 자가진단 코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가진단 시작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청년동행카드 지원대상 산업단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다니고 있는 직장의 지역만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지원대상 산업단지 목록이 뜹니다. 

 

 

산업단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명을 입력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직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명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으로 확인된 후에는 휴대폰,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만 15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지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자격을 알려줍니다. 혹시 자격요건 확인 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1600-06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자가진단 결과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를 누르고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3일 후에 신청 결과가 문자(카카오 알림톡)로 옵니다

 

한 번 신청하면 퇴직이나 연령제한 도달 등 자격 조건 미충족으로 청년동행카드 자격 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어 연도가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결과 청년동행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카카오 알림톡)로 바우처 고유 번호 8자리가 전송되는데요 이 고유 번호를 갖고 신한카드(신한은행)나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 청년동행카드로 사용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신청은 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실물 카드에 '청년동행바우처 탑재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비씨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한카드와 IBK기업은행(www.ibk.co.kr)에서 발급하는 비씨카드는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년동행카드'로 검색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해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하지만 매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월부터, 21일부터 말일 사이에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월 5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청년동행카드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카드 결제일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5만 원 초과 시에 본인이 카드 이용대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사용하는 교통비도 지원되나 5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이 다음 달 로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 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5만 원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동행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는 국내에서 이용하는 버스(마을, 사내, 시외, 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이고 기차(KTX, SRT, 무궁화 등)와 수소차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무지나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청년동행카드의 지원 목적이 출퇴근 교통 불편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사한 경우 자동으로 청년동행카드 사용 자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면 중단 사유와 함께 중단 통보 문자(카카오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퇴직 후 이직할 경우 새로 이직한 직장 정보로 다시 신청해야 청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할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하던 청년동행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