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데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전면개정됨에 따라 응시자격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따르면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위와 같이 변경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2027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3년~2026년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변경되기 전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응시자격을 구비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까지 적용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유형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10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 및 서류 제출 기간
① 소방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일부 요건을 제외하면 '소방실무경력'이 필요한데요. 소방실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1차 시험 시행일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차 시험일 기준으로 충족 가능하다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응시자격 충족여부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동안입니다.
2024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실무 경력 산정 기준일은 1차 시험 시행일은 2024년 5월 11일(토)이고,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024년 6월 19일(수) 부터 7월 2일(화)까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제출 서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중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같은 국가기술자격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산조회로 갈음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건축사 같은 자격증은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실무경력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다른데요.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소방시설 응시자격 및 과목 일부 면제 안내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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