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
거의 모든 공무원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 한국사인데요. 공무원 시험 종류에 따라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필기시험일에 다른 과목과 함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공무원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 방식과 합격을 위한 기준 등급 및 유효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9급 공무원 한국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은 국가직(기상직, 계리직 포함), 지방직(8급 간호직 및 시도 교육청 포함), 법원직, 국회직(8급은 2025년부터 한능검 대체) 모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다른 시험 과목과 함께 필기시험일에 시험을 봅니다.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9급 한국사는 객관식 4지 선택형 20문항이 출제되고, 국회직 9급 한국사는 객관식 5지 선택형 20문항이 출제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9급 한국사는 인사혁신처가 출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법원행정처가 출제하는 법원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 정보에서, 국회사무처가 출제하는 국회직 9급 및 8급 한국사 기출문제는 국회채용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방법이 없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하지 않는 종류의 시험일지라도 한국사 과목만큼은 다운로드받아 풀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은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군무원,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소방공무원(소방사 공채)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채용하는 우정 9급 계리직 공무원 공채 시험은 2024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공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채 시험은 대부분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능검으로 한국사를 대체하는 공무원 시험 종류와 기준 등급 및 유효기간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한능검 기준 등급 및 유효기간 | |||
구분 | 시험 종류 | 기준등급 | 유효기간 |
국가직공무원 | 5급 공채 (행정고시&기술고시) |
2급 이상 | 없음 |
외교관후보자선발 | 2급 이상 | ||
7급 공채 | 2급 이상 | ||
9급 계리직 | 3급 이상 | ||
지방직공무원 | 7급 공채 | 2급 이상 | |
법원직 공무원 | 5급 공채 (법원행정고시) |
2급 이상 | 없음 |
국회직 공무원 | 8급 공채 | 2급 이상 | 5년 |
5급 공채 (입법고시) |
2급 이상 | 5년 | |
군무원 (국방부,육군,공군,해군,해병대) |
5급 공채 | 2급 이상 | 4년 |
7급 공채 | 3급 이상 | 4년 | |
9급 공채 | 4급 이상 | 4년 | |
경찰 및 해양경찰 공무원 | 간부후보생 공채 시험 | 2급 이상 | 없음 |
순경 공채 | 3급 이상 | 없음 | |
소방공무원 | 간부후보생 공채 시험 | 2급 이상 | 4년 |
소방사 공채 | 3급 이상 | 4년 | |
교육공무원 | 교원임용시험 | 3급 이상 | 없음 |
2022년까지 유효기간이 5년이었던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공무원공채 시험과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를 선발하는 교원임용시험의 한국사 인정 기간이 2023년부터 폐지되어 202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한능검 성적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공채의 경우 2023년 6월 7일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2023년 2차 순경 공채 시험부터 한국사 유효기간이 폐지되었고, 간부후보생 공채 시험은 2024년부터 한국사 유효기간이 폐지됩니다.
국회직 공무원 8급은 2025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서 입법고시와 마찬가지로 2급이상, 유효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군무원 9급의 한국사 기준 등급이 4급 이상으로 가장 낮고, 초·중등교원을 선발하는 교원임용시험, 소방사 공채, 순경 공채, 7급 군무원, 9급 계리직(2024년부터) 한국사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이며, 국가직과 지방직 7급, 모든 5급 공채 공무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공채 시험의 한국사 기준 등급은 2급 이상입니다.
한국사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공무원 시험 시행일로부터 유효기간 만큼 역산한 해의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5년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4년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은 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한국사 성적의 경우, 필기시험일 이후 주어지는 추가 등록기간에 한국사 성적을 등록하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 종류 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와 유효기간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영어(ft.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기준 점수 및 유효기간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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