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전문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자동차운전 면허학원에서 전문강사(기능 강사, 학과 강사)나 기능검정원으로 일하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 & 실기)에 합격하고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도로교통법 제106조 & 107조).
참고로 기능강사와 기능검정원의 필기시험 3과목 중 2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기능강사 필기시험 2과목이 면제되고, 기능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2과목이 면제되어 필기시험 1과목을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시행하는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자격시험일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시험 일정
2023년에 실시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필기시험은 토요일에, 실기시험은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구분 | 응시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기능강사 | 2023.2.22(수) ~ 2.24.(금) | 3.11(토) | 1회: 3.17(금) |
2회: 3.24.(금) | |||
2023.7.19.(수) ~ 7.21.(금) | 8.5(토) | 1회: 8.11(금) | |
2회: 8.18(금) | |||
기능검정원 | 2023.5.17(수) ~ 5.19(금) | 6.3(토) | 1회: 6.9(금) |
2회: 6.16(금) | |||
학과강사 | 2023.10.4(수) ~ 10.6(금) | 10.21(토) | 1회: 10.17(금) |
2회: 11.3(금) |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은 시험 종료 후 즉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시험 장소 및 응시원서접수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은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하는데요.
시험장은 응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필기시험 접수 제한 인원은 2,000명까지이고, 시험장별 접수 인원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대리접수는 가능하지만 우편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첨부하는 파일을 확인하세요.
원서접수는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응시원서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여권용칼라사진 3.5cm X 4.5cm)가 필요합니다.
필기시험 수수료는 1만 원, 실기시험(도로주행시험) 수수료는 21,000원입니다.
응시자격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소지해야 합니다.
학과강사와 기능강사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27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 시간표 및 합격기준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3과목인데요.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의 2과목이 공통적인 시험 과목이고, 학과강사는 학과교육 실시요령 과목이, 기능강사는 기능교육 실시요령 과목이,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 실시요령 과목이 추가됩니다.
시험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이미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기능강사 등 필기시험은 시험 시간은 08:40 ~ 12:40 인데요. 1교시 ~ 3교시로 구분해 시험을 보며, 각 교시당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휴식 시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50문제가 출제되며,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방법 및 합격기준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하며 85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이 공고한 2023년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시행 공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일정, 합격률, 기출문제 등 시험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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