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어 대체와 시험 성적 사전 등록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급, 7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영어과목을 공인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원서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과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접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데요. 수험생이 제출한 영어 성적은 시험 시행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어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인 반면,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 공인 영어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영어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 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성적을 등록할 수 있는 영어시험 성적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영어 성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래 사전 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을 등록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영어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1. 5급 공채 시험 및 지역 인재 7급 선발 시험
2.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3. 7급 공채 시험
공무원 영어 시험 성적 사전 등록
1. 등록 대상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는 유효기간 내 연중 상시등록 가능
※ 플렉스 등 기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 불필요
2. 등록 기간
3. 등록 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 페이지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 →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로 탈퇴 후 재가입하면 기존 사전등록 성적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개명한 경우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개명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새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044-201-8264~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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