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증 공간정보융합 기능사는 2021년 8월 2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자격증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 종목의 시험 출제 기준 마련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운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시험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기간 공간정보융합 기능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응시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간 필기시험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