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어 대체와 시험 성적 사전 등록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급, 7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영어과목을 공인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원서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과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접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데요. 수험생이 제출한 영어 성적은 시험 시행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어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인 반면,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 공인 영어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