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및 처벌 기준 강화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은 처음 한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공직 퇴출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최초, 즉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공직 퇴출(해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중히 징계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