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담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각급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학업부진, 집단 따돌림, 탈선, 가치관의 혼란 등 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정서적 성정과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에는 학업 중단 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의무적인 상담을 해야 하는 등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되는 법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