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에서 영양 교육과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중 영양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국공립, 사립 학교 등에서 영양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자자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사 임용 고시(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를 합격해야 임용될 수 있으며, 사립학교도 영양교사 선발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임용고시와 동일한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영양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