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증
공간정보융합 기능사는 2021년 8월 2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자격증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 종목의 시험 출제 기준 마련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운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시험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기간
공간정보융합 기능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응시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간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실기시험만 반복 응시가 가능한데요.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은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험일정
2023년에 처음 시행되는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시험은 2023년 정기 기능사 시험 일정 중 4회차 시험에 시행됩니다.
공간정보융합기능사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공간정보융합 기능사는 공간정보 기반의 의사결정과 콘텐츠 융합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과목도 직무에 맞게 "공간정보 자료 수집 및 가공, 분석"입니다.
객관식 4지 택일형 문제 60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공간정보융합기능사 필기시험 | |
시험과목 | 공간정보 자료수집 및 가공, 분석 |
시험시간 | 1시간 |
출제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
문제수 | 60문항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사이트 바로가기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필기시험은 컴퓨터로 시험을 응시하고 성적처리가 이루어지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즉시 득점 및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은 시험일이 아닌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기능사 필기시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상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출제기준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을 공개했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출제기준은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실기 시험 과목, 합격기준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시험 | |
시험과목 | 공간정보융합실무 |
시험시간 | 2시간 |
출제방식 | 필답형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실기 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일괄적으로 발표됩니다.
실기시험 출제기준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공간정보 자료수집, 공간정보 편집, 공간정보 처리·가공, 공간정보 분석, 공간정보 기초 프로그래밍, 공간정보 UI 프로그래밍 등이 주요 항목으로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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