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자격증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는 2021년 8월 2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자격증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을 신설한 것입니다.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공간정보 기반의 의사결정과 콘텐츠 융합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처리·가공·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융합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구현하는 직무를 담당
신설 종목의 시험 출제 기준 마련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운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자격시험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8개의 요건 중 한 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 산업기사 응시자격 |
자격증 및 경력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유사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소지 | |
실무경력 2년 | |
외국에서 동일분야 자격 취득 | |
관련학과 졸업 | 관련학과 4년제 대졸 또는 졸업예정 |
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 |
과정 이수 및 입상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능경기대회 입상 |
①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가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동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동일 또는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가 속한 동일 직무 분야는 '토목' 분야이고, 유사직무 분야는 폭넓게 인정되어 생산관리,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직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동일 직무분야인 토목분야에 속하는 토목 산업기사, 콘크리트 산업기사, 측량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경우에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관련학과도 실무경력처럼 폭넓게 인정되어 동일 직무분야뿐만 아니라 유사직무분야의 관련학과까지 인정됩니다.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 로 공시합니다.
첨부하는 별표 2 파일을 보면 토목 분야 관련학과만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첨부 파일을 열어 전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생긴 자격증이다보니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와 관련된 학과 중에서 위 고시로 지정이 안된 학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먼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관련학과 지정 신청을 하고 관련학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관련학과 지정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필기시험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자격서류 제출안내는 아래 큐넷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세요.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간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실기시험만 반복 응시가 가능한데요.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은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험일정
2023년에 처음 시행되는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자격시험은 2023년 정기 산업기사 4회차 시험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는 필기시험은 ① 공간정보분석, ② 공간 정보서비스 프로그래밍, ③ 공간정보융합콘텐츠 개발의 3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필기시험 | |
시험과목 | 1.공간정보분석 2.공간정보서비스프로그래밍 3.공간정보융합콘텐츠개발 |
시험시간 | 1시간 30분 |
출제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
문제수 | 60문항 (과목당 20문항) |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평균60점이상 |
※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사이트 바로가기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어 총 60문항을 90분동안 풀게 됩니다.
과목당 40점 미만 득점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기 때문에 각 과목 당 40점 이상 득점하고, 3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필기시험은 컴퓨터로 시험을 응시하고 성적처리가 이루어지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즉시 득점 및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은 시험일이 아닌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기사 필기시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상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출제기준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을 공개했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출제기준은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 실기 시험과목, 합격기준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실기시험은 공간정보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실무를 평가하는데요.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시험 시간은 3시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실기시험 | |
시험과목 | 공간정보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실무 |
시험시간 | 3시간 |
출제방식 | 필답형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실기 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일괄적으로 발표됩니다.
실기시험 출제기준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공간정보 처리·가공, 공간 영상 처리, 공간정보 분석, 공간 영상 분석, 공간정보 UI 프로그래밍, 공간정보 DB 프로그래밍, 웹기반 공간정보서비스 프로그래밍, 공간정보 융합콘텐츠 제작, 공간정보융합콘텐츠 시각화 등이 주요 항목으로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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