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

2022. 9. 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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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한 편인데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19개의 산업기사 자격증 중에서 매년 접수 순위 4~5 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및 인기순위 바로가기

 

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의 5단계 등급 중 기능사보다 높은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보처리 국가기술 자격은 기능장과 기술사 등급이 없고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사, 정보처리기사의 3가지 등급만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응시자격 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시험 정보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시험 정보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격

정보처리 산업기사응시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8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및 경력 기능사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실무경력 1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소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2
외국에서 동일분야 자격 취득
관련학과 졸업 관련학과 4년제 대졸 또는 졸업예정
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훈련과정이수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산업기사 수준 훈련 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입상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능경기대회 입상

 

대표적인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이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4년제 대학교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할 경우인데요. 여기서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와 '관련학과'를 알아야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학과가 관련학과인지를 비롯해 응시자격을 판단하게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속한 동일 직무 분야는 '정보기술' 분야이고 유사직무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모든 직무분야가 인정됩니다. 

 

동일직무 유사직무
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

 

따라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력에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한 실무 경력뿐만 아니라 어떤 직무분야든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장 경력이 1년 이상이 있거나, 분야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관련학과 

정보처리 산업기사 관련학과도 정보기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모든 학과가 인정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관련학과
모든 학과

 

따라서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2년제나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 및 졸업예정의 의미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가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훈련과정 이수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학교나 기술학원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 현재 기술훈련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과정 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정 평가형 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외국에서 동일 분야 자격 취득

정보처리산기사에 응시자격이 있는 외국 자격은 일본의 기본정보기술자(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중국의 프로그래머(Programer), 베트남의 기본정보기술자(Fundamental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가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산업기사 응시자격 심사는 필기시험일(필기시험 시행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까지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필기시험일과 실기시험 원서접수일 사시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정해집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내에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과해야 필기시험 합격이 최종 결정되고,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첨부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pdf
1.53MB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자격 자가 진단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Q-Net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 수험자 가이드 - 응시자격확인을 클릭(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하면 응시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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