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빅데이터분석기사는 대용량의 데이터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자격증으로 2020년 신설되어 2021년에 처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자마자 117개의 기사 자격증 접수순위 10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의 5단계 등급 중 기능사와 산업기사보다 높은 세번째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빅데이터 분석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급 자격이 없고 기사 등급인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만 있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 전기기사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및 경력 | 산업기사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3년 |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기사 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4년 | |
외국에서 동일분야 자격 취득 | |
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 | 관련학과 4년제 대졸 또는 졸업예정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1년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실무경력 2년 | |
훈련과정 및 경력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기사수준 훈련 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산업기사수준 훈련 과정 이수 + 실무경력 2년 |
대표적인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요건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빅데이터분석기사가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경우인데요. 여기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와 '관련학과'를 알아야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분기사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빅데이터분석기사가 속한 동일 직무 분야는 '정보기술' 분야이고 유사직무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모든 직무분야가 인정됩니다.
동일직무 | 유사직무 |
정보기술 | 모든 직무분야 |
따라서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력에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한 실무 경력뿐만 아니라 어떤 직무분야든 상관없이 직장 경력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자격증도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기사 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실무 경력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직장 경력만 인정됩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련학과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련학과도 정보기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모든 학과가 인정됩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련학과 |
모든 학과 |
따라서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어떤 전공을 하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 및 졸업예정의 의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에 졸업예정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어야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직장경력이 있어야 빅데이터분석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이수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이거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기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의 의미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학교나 기술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 현재 기술훈련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동일 분야 자격 취득
현재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을 허용하는 외국의 동일 분야 자격은 없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심사는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까지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필기시험일과 실기시험 원서접수일 사이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정해집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내에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과해야 필기시험 합격이 최종 결정되고,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응시자격 서류 심사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합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모든 제출 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혀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관련 서류
◎ 경력 관련 서류
◎ 해외 학력(경력) 관련 서류
서류 제출 방법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서류는 시험을 시행하는 데이터자격검정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시험결과>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응시자격별로 각각 나누어서 업로드해야 하며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통보
응시자격 심사 결과는 호대폰으로 개별 발송(카카오톡 또는 SMS)하며, 결과 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의 등록 연락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1877-9817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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