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무원

국회직 9급 공무원 시험 가이드 (ft. 필기 및 실기 시험 과목, 일정, 합격 기준, 가산 자격증, 합격선, 경쟁률)

2022. 9.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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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9급 공무원

국회직 9급 공무원은 입법부인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국회직 9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후 4주 간의 신임 실무자 교육을 받은 후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는데요. 

 

행정직 공무원이 세종시 등 정부기관이 위치한 지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과 달리 국회직 9급 공무원은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발하는 직렬과 인원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직은 국회직 9급 공채로는 선발하지 않고, 국회직 8급 공채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국회직 8급 공무원 공개 채용 가이드 바로가기

 

국회직 9급으로 채용하는 공무원 직렬은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속기직,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내부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위직, 청사 방호 및 경위를 담당하는 방호직, 각종 저오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산직은 매년 채용하는 대표적인 직렬입니다. 

 

국회직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시험 방법

국회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1·2차 병합시험)과 면접시험(3차시험)으로 시행되는데요. 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촬영직, 차량관리직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시행한 후, 실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

국회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8월 중에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9~10월에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매년 12월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국회직  공무원 시험 일정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회직 공무원 시험 일정 공고

 

2024년 국회 공무원 시험 일정 (8급, 9급 공채 및 입법고시)

2024년 국회공무원 시험 일정 국회사무처가 2024년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2024년에 공채시험으로 채용하는 국회직 공무원 5급(입법고시), 8급, 9급 시험 일정을 살펴

howtodothingsbetter.tistory.com

 

2024년 국회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8월 10일(토)에 시행되고,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회직 9급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장소, 합격자 명단 및 시험 성적 안내는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서접수는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응시자격

국회직 9급 공무원의 응시를 위한 자격이나 경력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2023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여 합니다. 

 

 

속기직, 사서직, 전산직, 차량관리직 응시 자격증

다만,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응시가능한 직렬이 있는데요. 속기직은 한글속기 1·3급 자격증, 사서직은 1·2급 정사서나 준사서 자격증, 전산직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차량관리직은 제1종 대형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응시가능합니다.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위직, 방호직  신체조건

국회직 9급 공무원 중 경위직과 방호직은 아래 표와 같이 체격, 세력, 청력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요. 

 

 

경위직과 방호직 채용 시험 응시자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결과 위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국회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5과목인데요. 국어, 영어, 한국사의 3과목은 모든 직렬에 공통되는 시험과목이고, 나머지 2과목은 각 직렬(직류)마다 다릅니다.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객관식 5지 선다형 20문항이 출제되어 5과목 합계 총 100문항을 10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이며, 수험생은 시험장에 12시 30분 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늦어도 오후 1시 30분까지는 시험장에 입실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 기준, 경쟁률 및 합격선

국회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이상 득점한 자 중 평균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약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되는데요. 2022년 국회직 9급 공무원의 선발예정인원, 경쟁률, 필기시험 합격인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기 시험  가산점 자격증 

국회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방송직 응시자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로 국회직 9급 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목별 과락 기준인 4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100점*가산비율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위직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70점인데 태권도 3단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 비율 3%가 적용되어 73점을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격증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실기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차량관리직, 방송촬영직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기직 실기시험

속기직 실기시험 과목: 연설체, 논설체

 

2021년부터 20분의 번문시간없이 연설체 1분당 330자, 논설체 1분당 300자의 변경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속기직 실기시험 세부일정 및 시간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위직·방호직 실기시험

실기시험 과목 : 팔굽혀펴기(/1) / 윗몸일으키기(/1) / 좌우 악력 /100미터 달리기() / 1,000미터 달리기()

 

실기시험의 각 종목별 측정기준 및 평가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 의한 측정점수가 매 종목 2점 이상, 전 종목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 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위직·방호직 실기시험은 국회운동장에서 시행하며 세부일정 및 시간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량관리직 실기시험

실기시험 과목: 차량점검 및 도로주행(주차포함)

 

차량관리직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하며 실기시험 세부일정 및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촬영직 실기시험

실기시험 과목: 동영상 촬영

 

촬영직 실기시험의 세부일정과 시험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접 시험 

국회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기기술서 작성과 함께 사전에 응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15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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