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되는 법
순경은 경찰공무원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일반 공무원의 9급에 해당합니다. 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계급과 승진 기간 및 경위 공채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경은 매년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순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두 번 시행하는 순경 공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순경 공채 시험에 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34주간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동안에는 순경 계급의 1호봉(1,686,500원)의 80%를 교육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각 시·도 경찰청의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 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되는데요.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는 10년 간 전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시·도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까지 총 18개가 있는데요. 순경 공채 시험은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시·도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 경찰청에서 근무할 순경은 충남 경찰청에서 선발해 인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경찰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순경 공채 시험은 응시자의 현재 주거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 싶은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응시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공채 시험 정보
시험 방법
순경 공채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 검사, 3차 응시자격 심사, 4차 면접시험의 4단계 전형으로 시행되는데요.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2차 신체·체력·적성 검사에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응시자격 심사를 하며, 응시자격에 통과한 사람만이 4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부터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순경 공채 시험은 2022년에 1차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되었고, 2023년에 체력검사 채점 기준과 면접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이를 반영한 순경 시험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면접시험에 반영했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무도 분야 자격증만 체력검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경쟁률)
매년 상반기(1차) 공채와 하반기(2차) 공채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순경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1차) 순경 공채 시험 일정>
<2022년 하반기(2차) 순경 공채 시험 일정>
순경 공채 원서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된 순경 공채 선발인원 및 경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상반기(1차) 순경 공채 경쟁률>
<2022년 하반기(2차) 순경 공채 경쟁률>
1차 필기시험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순경 공채 1차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4과목인데요.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필기시험일에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을 시험 봅니다.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 배점 | 시험시간 |
필수과목 | 헌법 | 20문항 | 50점 | 10:00~11:40 (100분) |
형사법 | 40문항 | 100점 | ||
경찰학 | 40문항 | 100점 | ||
검정제 | 한국사∙영어 |
헌법, 형사법, 경찰학 과목의 출제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헌법, 형사법, 경찰학에서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입니다.
시험 당일에 9시 20분까지 시험 교실에 입실 후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시간이 100분으로 길기 때문에 시험 시간 중에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영어 검정제 및 기준 점수
한국사와 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검정시험에서 기준 등급이나 점수 이상인 경우 필기시험 합격 조건을 충족하며,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순경 공채 한국사 기준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입니다.
한국사 성적의 유효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2023년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2023년 필기시험 예정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만 인정합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검정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이 있는데요. 토익 550점 이상 등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2023년 순경 공채 시험에 응시할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2023년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만, 토익, 텝스, 지텔프 같이 영어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 전에 경찰청 인터넷 접수사이트에 사전 등록을 해야만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 및 합격선
1차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최종 순경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150% 수준인데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 점수 또는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필수 3과목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이상(헌법은 20점, 형사법과 경찰학은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3과목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시행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선(최저 커트라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선(최저 커트라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기시험 기출문제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된 순경 공채 필기시험 기출문제와 확정정답을 첨부합니다.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는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 신체·체력·적성 검사
신체검사
순경을 포함한 모든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아래 신체검사 기준표와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신체·체력·적성 검사일에 현장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순경 중에서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101 경비단에 지원할 경우에는 위 신체 조건 외에도 추가로 아래 신체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체력검사
순경 공채 체력검사는 ① 100m 달리기,② 1,000m 달리기, ③ 윗몸일으키기, ④ 좌우 악력, ⑤팔굽혀펴기의 5가지 종목을 평가합니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근거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채점 기준이 경찰간부후보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 2023년 상반기 순경 공채 체력검사 평가 기준>
<2023년 하반부터 적용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평가 기준>
2023년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는데요. 2026년에 순환식 체력시험을 도입하기 전, 즉 2025년까지 적용되는 평가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체력검사 성적 계산 방식도 변경되는데요. 2024년까지 면접시험에서 가산점 자격증에 포함되었던 무도 분야 자격증이 2025년부터는 면접시험 단계가 아닌 체력 검사 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체력 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종목별 합산 점수에 0.96을 곱한 후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2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종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았을 경우 체력 검사 성적은 50점에 0.96을 곱한 48점이 되고, 무도 분야 자격증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이 가산되어 5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 검사일에는 금지약물 사용에 의한 체력시험 부정 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생 중 5%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적성검사
순경 공채 적성검사는 성격·인재상·경찰 윤리를 검사하는데요. 130분 동안 450문항을 테스트합니다.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합니다.
3차 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는 연령, 자격증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데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아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도의 합격자 공지는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1. 순경 공채 응시연령
순경 공채는 응시자의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년도 공채 시험의 경우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순경 공채 응시 자격증
순경 공채 시험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3.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순경 공채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차 시험 - 면접시험
2022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면접시험 점수와 평가요소가 변경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아래 표와 같이 25점 만점에 1단계 집단면접 10점, 2단계 개별 면접 10점, 자격증 가산점 5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2024년까지 면접단계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부터 순경 공채 시험 평가요소도 변경되는데요. 5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아래 5가지 요소에 각 10점씩 배점되어 1~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합니다.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20점 이상) 득점자를 면접 합격자로 결정하는데요.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2024년까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면접과 관련성 및 직무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수용해 2025년부터 무도 단증 자격증의 경우만 체력 검사 가산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다른 자격증은 더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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