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무원

경찰대 편입 지원 자격, 시험 과목 및 선발 조건 (ft. 경쟁률, 합격선)

2023. 1.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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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편입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목표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한 경찰대학은 1979년 개교한 이래 처음으로 2023학년도부터 편인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대학 편입생은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해 3학년과 4학년, 4학기 과정을 마치면 경위로 임용됩니다. 

 

경찰공무원 직급 체계와 승진 기간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월급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 인원 및 경쟁률

경찰대학 편입학은 50명을 선발하는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합니다. 재직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3학년도 제1회 경찰대 편입학 전형에는 50명을 모집하는데 1,517명이 원서접수를 해 3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일반대학생 전형 경쟁률이 52.1대 1이고, 재직 경찰관 전형 경쟁률이 8.7대 1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
구분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합계
모집인원 25 25 50
지원인원 1,299 218 1,517
경쟁률 52.1 1 8.7 1 30.1 1

 

경찰대학 편입학 지원 자격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공통 응시 자격

경찰대 편입학 지원자는 모집전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학력(학점), 성적, 연령, 국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응시 자격 
학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학년 4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적 전적대학 성적 평균(백분위 점수 기준) 80점 이상
연령 만 17세 이상 44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1) 학력 조건

경찰대학 편입생은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4년제 정규 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등 아래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점은 이수한 모든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며, 63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과 전적대학의 학칙에 따른 2학년 수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적 대학의 2학년 4학기 수료 요건이 70학점인 경우 63학점만 이수한 응시자는 경찰대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국내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편입학 전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수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정규 4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외국대학 •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교(사이버대학 제외)에서 2학년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6년제 대학의 경우 1/3)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지에서 체류하며 이수해야 하나 국내 소재 외국대학의 경우 예외 인정
전문대학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외국 전문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독학사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위 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대학을 휴학 중이거나,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 군인, 직장인, 대학졸업자도 편입학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중인 군인 등은 최종 합격시 우선 등록한 후 개강하는 시점에 경찰대학 학칙에 따른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조건

위 이수학점 기준과 함께 전적대학 백분위 성적 평균 80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부 성적은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합격자 결정을 위한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대학에서 1학년 2학기 수료 후 B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여 총 2학년 4학기 63학점을 이수한 경우 B대학에서 2학년 4학기를 수료하면 응시가능한데요. 이 때 성적은 A대학과 B대학 각각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각각 성적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했으나,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이 되지 않아 학점은행제에서 추가 이수하여 합산한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성적은 최종학기를 포함한 전체학년 평점 평균이 기재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2학년 4학기까지의 성적 평균이 80점이상인데 3학년 까지의 성적을 합하면 80점이 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령 조건

경찰대 편입생 연령은 만 17세 이상 44세입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생 시험은 198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출생한 사람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3세 연장합니다. 

 

4)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경찰대 편입생이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입학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대 편입학 일반대학생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직경찰관 응시 자격

재직경찰관 전형의 경우에는 추가로 경찰관 근무경력과 영어성적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재직경찰관 신분으로 일반대학생 전형에 응시한 것이 확인되면 불합격 및 입학취소됩니다. 

 

다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가능합니다. 

 

1) 근무경력

편입학 전년도 말(12월 31일)기준으로 3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근무 경력은 실제 근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보 기간은 포함되지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등은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어 성적 

재직경찰관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영어 성적이 있어야 경찰대학 편입학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찰대 편입을 위한 영어시험 종류와 기준점수는 경위 공채 시험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동일합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정보 총정리

 

영어시험 성적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가 확인된 정기시험만 인정합니다(2024학년도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

 

토익, 텝스 등 해당 영어 시험의 유효기간(2년)내이어야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영어 성적을 사전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3) 결격 사유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C)등급을 받은 재직경찰관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판단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입니다. 

 

경찰대 편입학 응시자격 등에 QnA를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경찰대학 편입학 QnA.pdf
0.42MB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절차 및 평가 방법

경찰대 편입학 전형 절차는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필기시험, 3단계 신체·체력·적성 검사, 4단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단계 서류 전형 

일반대학생

일반대학생 전형은 학력(학점) 조건을 충족하고,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이상이면 서류 전형 합격입니다. 

 

재직경찰관

재직경찰관의 경우 경찰대학이 학점, 성적, 영어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서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모집인원(25명)의 5배수(125명) 명단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재직경찰관이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기시험

1단계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요. 일반대학생 전형은 영어와 언어논리가 시험 과목이며, 재직경찰관은 형사법이 시험과목입니다. 

 

경찰대 편입학 필기시험 과목

 

경찰대 편입 필기시험은 아래 시간표에 따라 실시하는데요. 시험과목이 2과목인 일반대학생은 120분 동안, 재직경찰관은 6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경찰대 편입학 필기시험 시간표

 

경찰대 편입학 필기시험 합격선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필기시험 일반대학생 전형 필기 커트라인은 영어와 언어논리 과목 평균 62.75점이었고, 재직경찰관 전형 커트라인은 형사법 75점이었습니다. 

 

구분 필기합격선
일반대학생 62.75점(100점 환산)
재직경찰관 75점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필기시험 기출문제와 확정답안을 첨부합니다. 

 

일반대학생 전형 기출문제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일반대학생 영어, 언어논리 문제.pdf
0.99MB

 

경찰대학 편입학 언어논리 예제.pdf
0.24MB
경찰대학_언어논리_예제문제_정답.pdf
0.05MB

 

재직경찰관 전형 기출문제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재직경찰관 형사법 문제.pdf
0.56MB

 

편입학  필기시험 확정 정답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필기시험 확정답안.pdf
0.04MB

 

필기시험 합격자는 전형별 모집정원의 3배수(75명)을 합격자로 선발하며,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참고로 경찰대 편입학 필기시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직경찰관의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휴가 총정리

 

3단계 신체·체력·적성 검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신체조건 및 신체검사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약물검사가 가능한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신체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경찰공무원 신체조건>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세부기준>

 

체력검사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체력 시험은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로 구성된 종목식이었는데요.

 

2023부터 경찰간부후보생서발시험 등 경찰공무원 경위 계급을 선발하는 체력 검사가 5단계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시험의 체력검사도 순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코스달라기,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구체적인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아래 첨부하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세요.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생 모집요강.pdf
1.63MB

 

경찰대학 홈페이지 바로가기

 

4단계 면접 시험 

3단계까지 통과한 응시자는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경찰대 편입 면접시험은 입학시험과 동일하게 개별면접과 집단 토론으로 구성되며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생활태도 평가의 감점 상한은 10점이고, 감점 사유는 면접시험일에 별도 안내 합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일정

경찰대 편입학 입학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학 일정은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 필기시험은 11월 12일(토)에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일정
모집 요강 공고 5월 중
원서접수 2023.8.25.(금) 10:00 ~ 9.4.(월) 18:00
본청 및 시도경찰청 추천
(재직경찰관만 해당)
2023.10.13.(금)
필기시험 2023.11.11.(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3. 11.14.(화) 17:00
신체·체력·적성 검사 2023.11.27.(월) ~ 12.8.(금)
면접시험 2023.12.18.(월) ~ 12.29.(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4.1.4.(목)
추가 합격자 발표 2024.1.10.(수) ~

 

경찰대 입학 조건 및 모집 요강

 

경찰대 입학 조건 (ft. 경찰대학 모집 요강 및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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