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유효기간
대부관리사(Consumer Loan Expert) 자격증은 대부금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능력을 갖추고 리스크 관리, 채권 회수, 고객별 맞춤 상담 기법, 대출심사시의 CB활용 등의 이론 및 실무 능력을 갖춘 대부금융업무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증인데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은 아니고, 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CLFA, Consumer Loan Finance Association)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등록 민각 자격증입니다.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격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일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대부관리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응시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및 제9조의 5(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자, 대부관리사관리·운영규정 제45조(부정행위자의 처리 및 기준) 및 제50조(자격의 취소)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과목 및 출제 범위
대부관리사 시험 과목은 ① 대부과련법률, ② 대부상담, ③ 리스크 관리, ④ 채권회수관리의 4과목입니다.
각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험과목 | 출제범위 |
대부관련법률 | 대부업법 |
개인정보보호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공정채권추심법 | |
신용정보버 등 | |
대부상담 | 대부상담개요 |
대부거래약정 및 사례 | |
고객별 맞춤 상담기법 | |
대부거래자 보호 | |
리스크관리 | 신용리스크 관리 |
대부심사 기법 | |
CB의 이해 | |
사기방지 및 사례 | |
채권회수관리 | 단계별 채권 관리 |
집행권원 확보 실무 | |
보전처분 실무 | |
민사집행 실무 |
수험교재와 동영상강의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환급과정은 교재4권과 동영상강의를 190,400원에, 비환급과정은 230,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제 형식 및 시험 시간
대부관리사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시험 과목마다 25문항이 출제돼 4과목 합계 1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대부관련법률 | 25 | 100점 | 14:00~15:40 (100분) |
대부상담 | 25 | 100점 | |
리스크관리 | 25 | 100점 | |
채권회수관리 | 25 | 100점 |
시험 시간은 총 100분으로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시험을 시행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후 1시 30분까지 시험장소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객관식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시작 후 종료시까지는 어떤 이유로도 퇴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대부관리사 기출 문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커뮤니티>수험자료실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기출문제와 함께 간단한 해설이 담긴 정답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합격 기준 및 합격률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더라도 4과목 중 한 과목이 40점 미만 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2015년 처음 시행된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은 2020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957명이 원서접수를 했고 이 중 4,434명이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1,799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은 40.57%입니다.
연도 | 시험횟수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22 | 1 | 238 | 213 | 61 | 28.64% |
2021 | 1 | 422 | 379 | 140 | 36.94% |
2019 | 1 | 581 | 487 | 185 | 37.99% |
2018 | 1 | 616 | 527 | 120 | 22.77% |
2017 | 1 | 836 | 747 | 327 | 43.78% |
2016 | 1 | 727 | 666 | 214 | 32.13% |
2015 | 2 | 1,537 | 1,415 | 752 | 53.14% |
합계/평균 | 8 | 4,957 | 4,434 | 1,799 | 40.57% |
합격률 분포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20~5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22.77%의 낮은 합격률을, 2015년에는 53.1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험 일정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은 2015년 5월 17일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래 2022년까지 총 8회의 시험이 시행되었고, 2023년에 제9회 시험이 시행됩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2번의 시험이 시행되었고, 2020년에는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 시험 시행일 |
제9회 | 2023 .7. 15.(토) |
제8회 | 2022. 7. 30 (토) |
제7회 | 2021. 7. 3.(토) |
제6회 | 2019. 12. 7(토) |
제5회 | 2018. 12 .15(토) |
제4회 | 2017. 11. 18.(토) |
제3회 | 2016. 11. 19.(토) |
제2회 | 2015. 11. 21.(토) |
제1회 | 2015. 5. 17.(일) |
시험일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7월에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한 대부관리사 시험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대부관리사 시험 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23. 5.15(월) ~ 6.23(금) |
시험일 | 2023. 7. 15(토) |
합격자발표 | 2023. 8. 21(월) |
실시지역 | 서울, 부산 |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은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본부와 부산지부가 위치한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과 부산(한국대부금융협회 부산교육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24:00까지 가능한데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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