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간호조무사 하는 일, 전망 및 월급 (ft. 간호사와 차이)

2021. 8. 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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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Nurse Assistant, Nurse Aide, NA)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80조에 근거를 둔 국가 전문자격이지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나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흔히 동네 의원의 진료를 받을 때 의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간호사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법상 의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간호조무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인데 구체적인 업무는 근무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종합(대학)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
  •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는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음
  • 각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정신보건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700시간의 방문간호교육을 이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를 보조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를 놔주고, 내원환자를 안내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운동이나 활동을 돕는 일을 합니다. 또한 환자의 접수와 수납업무, 각종 문서를 각종 문서를 관리·보관하는 등 원무 업무를 도와주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붕대 등의 의약품을 소독하여 보관·관리하며, 의료기구 및 물품을 소독·살균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간호조무사 취업과 월급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원의 추천이나 공개채용을 통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영유아보육시설, 교육기관, 산후조리원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의료기관 별 간호조무사 종사 현황입니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4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요양병원이 15.1%로 많습니다. 

 

구분 2021.6.30
인원 비율
상급종합병원 3,448 1.6%
종합병원 14,992 7.1%
병원 23,084 10.9%
요양병원 31,760 15.1%
정신병원 2,318 1.1%
의원 87,826 41.6%
치과병원 363 0.2%
치과의원 19,035 9.0%
조산원 10 0.0%
한방병원 3,379 1.6%
한의원 21,754 10.3%
보건의료원 82 0.0%
보건소 1,085 0.5%
보건지소 1,739 0.8%
보건진료소 10 0.0%
210,885 100.0%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받는 연봉의 중윗값은 2,542만 원이고, 하위 25%는 2,171만 원, 상위 2,984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해서 받는 초봉은 세전 월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는 230~3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간호대학을 나와야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만큼 급여 수준이 간호조무사 보다 높습니다. 

 

간호조무사 전망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2019년 약 207천 명에서 2029년 약 26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62천 명(연평균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고, 1인 가구 및 독거노인가구가 증가로 돌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와 어르신 병간호에 있어서 가족주의 탈피,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활동 분야 확대,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법적 인력 기준 인정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10년간 간호조무사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간호 인력 부족과 병원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되는 법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국가전문자격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1년 동안 공부하거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습 과정을 거친 후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2023년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공고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공고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을 시행하는 국시원(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2023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및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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