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023년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공고

2021. 12. 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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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공고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을 시행하는 국시원(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2023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및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공고문 파일은 하단에 첨부). 

 

 

간호조무사 하는 일, 전망, 월급 총정리

 

간호조무사 하는 일, 전망 및 월급 (ft. 간호사와 차이)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Nurse Assistant, Nurse Aide, NA)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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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일시
시험장소
공고일
상반기
1.3(화) ~ 1.10(화) 3.11(토)
3.28(화)
10:00
2.8(수)
하반기
7.4(화) ~ 7.11(화) 9.9(토)
9.26(화)
10:00
8.9(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실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09:30 10:00~11:40
(100분)
1점
/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접수 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국시원 홈페이지)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자 발표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www.kuksiwon.or.kr)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

 

2023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22MB
[별첨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hwp
0.02MB
[별첨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hwp
0.02MB
[별첨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hwp
0.21MB
[별첨4] 답안카드 견본.pdf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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