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023년 관세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ft. 40회 시행계획 공고)

2021. 12.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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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40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는데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입니다. 

 

2023년 제40회 관세사 시험 시행계획공고

 

 

1. 관세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2023년 제40회 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험
‘23. 2. 6() 09:00
2. 10) 18:00
[5일 간]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3. 3. 11() ‘23. 4. 12()
2
시험
‘23. 5. 19()
공고 예정
서울 ‘23. 6. 24() ‘23. 10. 18()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3. 3. 2() 09:00 ~ 3. 3()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3. 2.2() 09:00 ~ 2. 9() 17:00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시험 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 관세사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관세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과목은 각각 4과목입니다.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관세사 1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관세사 1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1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
(80)
3. 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사 2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관세사 2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2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
1. 관세법
(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교시 11:10 11:20 ~ 12:40
(80)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40 14:00 ~ 15:20
(80)
3.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
(80)
4. 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3. 관세사 시험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

 

4. 관세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없음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2. 10. 19)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1호는 제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29조 및관세법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30조 및 관세법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

 

5. 관세사 합격자결정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

. 1차 시험 면제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22.2.11.)(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2)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46519 051-330-1963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80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71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042-580-9153

 

 

7.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3. 2. 6() 09:00 ~ 2. 10() 18:00(12차 동시 접수)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3. 3. 23() 09:00 ~ 3. 3()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접수방법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단체접수는 불가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20,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8.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 ‘23. 3. 11.() 14:00 ~ 3. 17.() 18:00 <7일간>

.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9. 2차 시험 시험장소 안내

. 일시 : ‘23. 5. 19.() 09:00

.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 ‘23. 4. 12.() 09:00

2차 시험 : ‘23. 10. 18.() 09:00

발표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신청 및 발급

 

. 자격증 교부

발급기관 : 관세청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0.14MB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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