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40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는데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입니다.
1. 관세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3. 2. 6(월) 09:00 ∼ 2. 10금) 18:00 [5일 간]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3. 3. 11(토) | ‘23. 4. 12(수) |
제2차 시험 |
‘23. 5. 19(금) 공고 예정 |
서울 | ‘23. 6. 24(토) | ‘23. 10. 18(수)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3. 3. 2(목) 09:00 ~ 3. 3(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3. 2.2(목) 09:00 ~ 2. 9(목)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시험 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 관세사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관세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과목은 각각 4과목입니다.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관세사 1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1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무역영어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관세사 2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2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1. 관세법 (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교시 | 13:40 | 14:00 ~ 15:20 (80분) |
3. 관세평가 | |
4교시 | 15:40 | 15:50 ~ 17:10 (80분) |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
3. 관세사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
4. 관세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2. 10. 19)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나.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조)
5. 관세사 합격자결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 시험 면제
❍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22.2.11.)(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다.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42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0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71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53 |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3. 2. 6(월) 09:00 ~ 2. 10(금) 18:00(1ㆍ2차 동시 접수)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3. 3. 23(목) 09:00 ~ 3. 3(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8.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3. 3. 11.(토) 14:00 ~ 3. 17.(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제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9. 2차 시험 시험장소 안내
가. 일시 : ‘23. 5. 19.(금) 09:00
나.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3. 4. 12.(수) 09:00
❍ 제2차 시험 : ‘23. 10. 18.(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관세청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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