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줄여서 <화재예방법>이라고 부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종전에 화재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등 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해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방 및 화재 관련 법률을 통합해 제정한 것이 <화재예방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근거 법률이 <소방시설법>에서 <화재예방법>으로 변경되었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고 시험 과목 등 일부 사항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재예방법>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시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종류 및 분류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와 권한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아파트까지 관리할 수 있어 최고 등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격이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어 가장 낮은 등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관리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요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다른 하나는 화재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경력, 자격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력이 소방공무원 경력인데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3급 소방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에도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증의 등급과 실무경력 기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세한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에 나와 있고, 이를 정리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무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공무원 같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방기술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청장이 주관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건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요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법 제31조 별표 6이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요건도 자격 취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학력·경력·자격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로 다르고, 상위 등급 응시요건 충족 시 하위 등급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력, 경력,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일반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이 시행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는 건데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시험과목에 대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시험 과목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항 및 시험 시간
소방안전관리지 시험 과목은 변경되었지만 문제 형식과 출제 문항 수 및 시험 시간은 변겅없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시험을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1차 시험 시간이 120분이고 객관식 4지 선택형 100문제가 출제되며, 2차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계산형 등) 20문제가 출제됩니다.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 50문제가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 2번의 응시기회가 있습니다.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중 상시로 시험이 시행하고 있어 응시기회가 많은데요. 2024년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494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1,441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249회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하는 반면, 연중 상시로 시행되는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아래 그림 클릭시 한국소방안전원 시험 일정 확인 페이지로 이동).
시험일정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응시 가능한 시험장의 시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시험 날짜 옆 접수 가능인원인 [100] 표기를 클릭하면 원서접수 화면으로 이동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응시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로 방문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로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표번호인 1899-4819나, 아래 시도지부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이 변경되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락 기준)이고,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시험 합격자는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는 6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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