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 교육인 소방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및 시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및 교육 주기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4조 1항 2호 &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행정 처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화재예방법에 따른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화재예방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을 후 2차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3차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와 별개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이버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 및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혼합된 혼홥과정이 있어,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자가 교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아래 표와 같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등으로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교육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대상물 등급이나 직무형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간 및 비용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간은 8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교육은 필수 의무학습이 6교시, 선택 권장학습이 2교시로 구성되어 있고, 교시당 수업시간은 40~50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비용은) 5만 5천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 및 접수
연중 수시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아래 그림 클릭시 이동).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상단에서 실무교육 탭을 클릭한 후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과 교육방식 및 유형을 선택한 후 일정조회를 누르면, 실무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일자를 클릭하면 실무교육 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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