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등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고용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특별시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공무원 징계입니다.
행정상의 제재인 공무원 징계는 형법 등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형사처벌과는 목적,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공무원 징계와 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감봉이나 파면 등의 징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도 기소여부나 유죄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건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요.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동일하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외무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법관, 검사, 군인의 징계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다른 공무원과 징계 종류가 다릅니다.
구분 | 징계 종류 |
공무원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 ~ 3월), 감봉(1 ~ 3월), 견책 |
법관 | 정직(1월 ~ 1년), 감봉(1월 ~ 1년), 견책 |
검사 | 해임, 면직, 정직(1월 ~ 6월), 감봉(1월 ~ 1년), 견책 |
군인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파면, 해임, 강등, 정직(1월 ~ 3월), 감봉(1월 ~ 3월), 근신(10일 이내), 견책 병: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월 ~ 3월),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견책 |
공무원 종류별 효력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종류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 .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입니다.
공무원 파면과 해임 징계 효력
파면과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파면의 경우 5년간,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이 감액됩니다.
징계 종류 | 효력 |
파면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액 1/2 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감액), 퇴직수당 1/2감액 |
해임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1/8감액) |
공무원 강등 징계 효력
강등 징계는 공무원의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3개월 정직), 정직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및 처분 종료 후 최대 24개월 간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 공무원 강등 징계 효력 |
승진 | • 1계급 내림+정직 3월 • 처분기간(3월)에는신분은 보유,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3월)+18개월은 승진 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경력평정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3월) 은 제외 |
연가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
보수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 으로 3개월 간 보수는 전액 삭감 |
승급 | 처분기간(3월)+18개월 승급 제한 (법제78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수당 | •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수당액 전액감액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음.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중에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않음. • 월중에 강등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경우,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추석)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정직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
기타 |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지급시 징계 처분기간(1~3월) +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18월,감봉12월,견책6월)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음. • 모범공무원수당은 징계처분 후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강등·정직18월,감봉12월,견책6월)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징계처분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
※ 최하위 계급 공무원의 강등 적용 여부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게도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직 징계 효력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칙 저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액하며, 정직 기간 및 정직 처분 종료 휴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구분 | 공무원 정직 징계 효력 |
승진 |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 기간+18개월은 승진 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제한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경력평정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1~3월) 은 제외 |
연가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
보수 |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
승급 | 처분기간(1~3월)+18개월 승급 제한 (법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수당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 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 • 정근 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추석)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
공무원 감봉 징계 효력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은 보수의 3분의 1(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0%)을 감하고, 감봉기간 및 감봉처분 종료 후 최대 18개월 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구분 | 공무원 감봉 징계 효력 |
승진 | • 감봉처분기간(1~3월) + 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보수 | •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 •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40%감액 |
승급 | •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승급 제한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수당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 감액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특수근무지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액의 1/3감액 •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 |
공무원 견책 징계 효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처분으로 이와 유사한 명칭의 훈계·경고·계고·주의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는 견책과 유사하지만 징계 종류는 아닙니다. 견책 징계를 받으면 최대 12개월 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구분 | 공무원 견책 징계 효력 |
승진 |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승급 | • 6개월 승급 제한 (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수당 | •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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