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무원

공무원 수당 :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초과 근무 수당, 가족 수당, 육아 휴직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 등

2023. 1.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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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공무원의 월급(또는 연봉)은 ①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 봉급과 ②직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③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부서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요.

 

① 봉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②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③ 성과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수당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및 각종 휴가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휴가 총정리

 

 

1.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매년 1월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최근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모든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지급하는데요.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예를 들어, 1호봉으로 임용되고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3년 6개월인 7급 공무원의 경우 4호봉 월봉급액 2,246,200원의 10%인 224,620원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데요. 공무원 소속 기관별 보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지급일 기관명
10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17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20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전 공무원
(군인제외)
군 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15년 이상
20년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고,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가족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으로 구분해 매월 아래 표(2023년 자녀 1인당 1만원 인상 금액 반영)와 같이 지급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30,000
둘째자녀 70,000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가족 중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 공무원 2인 이상인 경우 가족 수당 지급 대상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
직계존‧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형재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해 지급

 

4. 초과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제(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가지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초과 근무, 즉 18시 이후 추가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됩니다.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은 시간 외 수당만을 지급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 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합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시간 당 초과근무수당은 봉급기준액 X 1/209X150%으로 계산하는데요. 봉급기준액은 공무원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입니다.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에다 월 합계 초과 근무 시간을 곱하면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을 받는 공무원의 기준 호봉은 1,770,800원이고, 봉급기준액은 55%인 973,940원입니다. 여기에 1/209와 150%를 곱하면,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은 6,990원이 되며, 월 10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 69,900원을 시간 외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초과 근무는 1일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인정됩니다. 

 

5.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규정 제1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습니다. 

 

6.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3에 따라 명절인 설날과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7.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6에 따라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매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데요. 2023년에 9급과 8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인상해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월지급액
1급 750,000원
2급 650,000원
3급 500,000원
4급 400,000원
5급 250,000원
6급 185,000원
7급 180,000원
8급 175,000원
9급

 

 

※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8. 대우공무원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 월 봉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9. 육아 휴직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아래 표오 같이 나누어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육아 휴직 수당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 이 경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참고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봉급뿐만 아니라 수당도 감액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및 효력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공무원 징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등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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