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무원

공무원 휴가 : 연가 일수, 특별 휴가, 경조사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 휴가 (ft. 연가 보상비)

2023. 1.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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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규정 및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각각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휴가일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휴가를 총정리했는데요.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 총정리

 

 

공무원 연가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연가 미사용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고, 반차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연가는 복무규정 제15조에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연가 일수는 아래 표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부여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연차를 따지는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임명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는데요.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지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위 표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서 각각 1일을 더한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예시: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경우 미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 파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 다음 산식에 의해 연가 일수를 산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를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5년인 공무원이 1개월 동안 판견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 연가일수인 20일에 12분의 11일 곱하여 산출한 18일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다음 재직기간 미리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아래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리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공무원 연가 이월 및 저축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됩니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해 이월·저축할 수 있고, 저축 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구분 연가 보상비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에 지급한 연가 보상비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인 7급 공무원의 연간 미사용 일수가 7일이고, 4호봉 봉급(2,246,200원)을 받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450,747원(2,246,200원 X0.86X 1/30 X 7)입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가

공무원이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공가라고 하는데요. 복무규정 19조에 따른 공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특별 휴가

사회통념이나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특별 휴가라고 하는데요. 특별 휴가의 종류는 복무규정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경조사 휴가

공무원 결혼, 출산, 사망, 입양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대상을 구분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구분 대상 연가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2.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는 120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는 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최저 10일에서 최고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휴가기간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시에는 남성 공무원은 3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은 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고등학생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하거나 ② 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년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별 휴가

기타 공무원 특별 휴가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특별 휴가
구분 요건 및 대상 연가 일수
난임치료
시술휴가
여성
공무원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2
(시술당일에1일과시술일전날,시술일후2일이내이거나시술관련진료일중에1)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시술을받는경우
3
(시술당일에1일과시술일전날,시술일후2일이내이거나시술관련진료일중에2)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4
(난자채취일에1,시술당일에1일과시술일전날,난자채취일전날,시술일후2일이내,난자채취일후2일이내이거나시술관련진료일중에2)
남성공무원 시술 당일 1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 사유 매월 1(무급)
모성보호시간 임신한 여성 공무원 매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공무원 연가 일수 초과 출석 수업 기간
재해구호휴가 피해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대규모 재난시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중 임신 검진 사유 최대 10

 

 

공무원 징계 종류 및 효력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공무원 징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등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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