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제주도가 2023년도 지방직 공무원 공개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공고 파일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2023년에는 5번의 임용시험을 통해 제주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2023년도 9급 지방직 공채 시험은 제3회 임용 시험이고, 2023년도 7급 지방직 공채 시험은 제5회 임용 시험입니다.
2023년 제주도 지방공무원 선발인원
제주도는 2023년도에 총 33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2023년 제2회 제주도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9급 및 8급 공무원 290명을 채용하고 10월 28일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2023년 제5회 제주도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공무원을 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9급 공채 행정직군에서는 일반행정직 156명, 세무직 7명, 전산직 2명, 직업상담직 3명, 사회복지직 22명, 사서직 5명을 선발합니다.
9급 공채 기술직군에서는 일반기계직 9명, 일반전기직 7명, 일반화공직 1명, 일반농업직 7명, 축산직 1명, 산림자원직 6명, 일반수산직 2명, 보건직 3명, 일반환경직 6명, 도시계획직 1명, 일반토목직 28명, 건축직 7명, 지적직 4명, 방재안전직 1명, 통신기술직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7급 공채는 행정직에서 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음영표시된 과목은 도 자체 출제 과목으로 비공개합니다.
※‘도일괄’모집에 최종합격한 자는 도, 제주시, 서귀포시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됩니다.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박기관’ 직류에 최종합격한 자는 추자면 근무예정임
응시자격(연령, 거주지 제한, 자격·면허)
2023년 8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여야 하고,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부터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제주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 응시연령과 함께 아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단, 행정 7급, 수의 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또한, 전산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간호직, 시설직(지적)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폐지되고,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2023년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2023년 제주도 지방 공무원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9급 공채 필기시험(제3회 임용시험)은 6월 10일(토)에 7급 공채 필기시험(제5회 임용시험)은 10월 28일(토)에 시행합니다.
원서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기간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7급 공무원 공채시험(제2회 임용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필요한데요.
영어성적은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23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 실시된 시험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2023년 10월 27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202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인 2023년 10월 27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에서 2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 10%를 부여합니다.
행정직군 가산점 자격증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직군 가산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첨부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합니다.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합산 가산되며, 동일 기술․기능 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다만,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관리, 운전, 선박항해, 선박기관)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점 자격증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 수화통역사 자격증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성적만 가산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7급 시험)과는 별도로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 (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한 경우 어학능력점수에 따라 가산점이 인정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반드시 어학점수에 관한 사항을 신청해야합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가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시험 해당)
※ 한어수평고시(신HSK)인 경우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점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시행계획공고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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