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 사항
국회사무처는 2023년 10월 27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해 8급 국회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 공직저격성평가(PSAT)을 도입하는 등 시험 제도를 변경했는데요.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도 공채 시험부터 적용되는 8급 국회직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도 첨부했습니다.
8급 국회공무원 하는일부터, 경쟁률, 합격선 등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필기시험 과목 변경
1. 공직적격성평가(PSAT)도입
현재 8급 국회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의 6과목인데요.
2025년도부터 국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고 회공무원 8급 필기시험에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구성되는 공직적격성평가인 PSAT이 도입되어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이 1차 PSAT과 2차 전문과목(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영어과목은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국어 대신 한국사가 시험 과목으로 추가됨과 동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2017년부터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었고, 2021년부터 PSAT을 도입했는데요. 이로 인해 7급 국가직 수험생들은 PSAT을 준비하면서 국회직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로 영어와 국어를 공부해야하는 부담이 생겨 2016년에 68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국회직 8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023년에는 88.7대 1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과 8급 국회공무원 행정직의 시험과목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향후 국회공무원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하는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 달리 8급 국회공무원은 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시험 응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시행하고, PSAT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참고로 7급 국가공무원 PSAT 은 과목 당 25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7급 국가직 PSAT 기출문제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합격자를 결정했던 채용 과정이 1차시험(PSAT, 영어, 한국사), 2차 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2차 시험(면접)의 3단계로 변경되는데요.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와 기준 점수 및 유효기간
2025년부터 8급 국회직 공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별도로 영어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회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쉬워졌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토플 IBT 71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등 영어 기준 점수도 7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 동일하며, 유효기간도 5년(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어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공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현황, 기준점수, 및 유효기간은 아래 포스팅에 비교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유효기간 비교)
3. 한국사 과목 도입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유효기간
국어 과목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는 대신 한국사 과목이 도입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은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취득 날짜와 상관없이 2급 이상의 성적만 있으면 되는 반면에 8급 국회직은 유효기간이 5년(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어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이니, 7급 국회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8급 국회직을 응시할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시험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 공채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현황, 기준점수, 및 유효기간은 아래 포스팅에 비교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준 등급, 유효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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