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연봉

사회복지사 월급 : 봉급 + 수당 by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표

2024. 1.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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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보수)

사회복지사는 국가전문자격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 정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은 최소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사회복지사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해 인상했고,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액도 월 1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이 받는 월급의 기초가 되는 2024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사회복지사  호봉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직급은 사회복지직으로 구분하며 직위는 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관장으로 분류(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고, 각 직위와 호봉에 따른 2024년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호봉표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호봉 획정에 포함되는 경력 없이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1호봉에 해당하는 2,140,300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2023년에 비해 3.2%인 66,8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사 기본급 호봉표
호봉 2024 2023 증가 인상률
1 2,140,300 2,073,500 66,800 3.2%
2 2,180,200 2,112,400 67,800 3.2%
3 2,219,800 2,151,100 68,700 3.2%
4 2,262,000 2,206,900 55,100 2.5%
5 2,321,900 2,265,300 56,600 2.5%
6 2,381,300 2,323,300 58,000 2.5%
7 2,470,200 2,410,000 60,200 2.5%
8 2,567,900 2,505,300 62,600 2.5%
9 2,659,800 2,595,000 64,800 2.5%
10 2,740,100 2,673,300 66,800 2.5%
11 2,811,400 2,742,900 68,500 2.5%
12 2,872,800 2,802,800 70,000 2.5%
13 2,931,700 2,860,200 71,500 2.5%
14 2,991,800 2,918,900 72,900 2.5%
15 3,054,000 2,979,600 74,400 2.5%
16 3,121,700 3,045,600 76,100 2.5%
17 3,188,900 3,111,200 77,700 2.5%
18 3,253,000 3,173,700 79,300 2.5%
19 3,310,600 3,229,900 80,700 2.5%
20 3,366,800 3,284,700 82,100 2.5%
21 3,417,300 3,334,000 83,300 2.5%
22 3,468,200 3,383,700 84,500 2.5%
23 3,514,800 3,429,100 85,700 2.5%
24 3,560,700 3,473,900 86,800 2.5%
25 3,604,300 3,516,400 87,900 2.5%
26 3,644,300 3,555,500 88,800 2.5%
27 3,678,700 3,589,000 89,700 2.5%
28 3,712,600 3,617,200 95,400 2.6%
29 3,745,300 3,644,200 101,100 2.8%
30 3,776,300 3,669,600 106,700 2.9%
31 3,806,400 3,699,000 107,400 2.9%

 

2024년 사회복지사 2호봉과 3호봉은은 전년 대비 3.2%가 오른 2,180,200원과 2,219,800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습니다. 

 

호봉에 따라 2024년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최저 2.5%에서 최고 3.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저 소요 연한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으며, 선임사회복지사로 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과장으로 만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선임사회복지사로 과장으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사회복지사  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으로 받는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에는위 3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위에서 살펴본 기본급(봉급액)의 60%씩, 연간 120%를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의 60%는 1,284,180원입니다. 

 

가종 수당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4만 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월 2만 원, 자녀의 경우 첫째는 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는 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1호봉을 받는 경우 기본급 2,140,300원, 가족수당은 140,000원으로 합계 2,280,300원의 월급을 받으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3,564,48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는 파일로 첨부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0.61MB
(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hwpx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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