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전문자격인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에서 2022년도 제12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시행계획 공고 파일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
2022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일정
구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2‧3차 동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 7(월) 09:00 ∼ 2. 18(금) 16:00 [10일간, 토·일 제외] |
(정기접수) [5일간] 2. 14(월) 09:00∼ 2. 18(금) 18:00 (빈자리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3. 10(목) 09:00∼ 3. 11(금) 18:00 |
3. 19(토) | 4. 20(수) |
제2차 시 험 |
(정기접수) [5일간] 5. 16(월) 09:00∼ 5. 20(금) 18:00 (빈자리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6. 2(목) 09:00∼ 6. 3(금) 18:00 |
6. 11(토) | 7. 13(수) | |
제3차 시 험 |
8. 19(금)∼ 8. 20(토) |
9. 21(수) |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
제1차 시 험 |
공통필수 (3과목) |
①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
산업안전 | ② 공통필수Ⅱ(산업안전일반) | ||
산업보건 | ② 공통필수Ⅱ(산업위생일반) | ||
③ 공통필수Ⅲ(기업 진단‧지도) | |||
제2차 시 험 |
전공필수 (택1) |
산업안전 |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산업보건 |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공학 |
||
제3차 시 험 |
공통필수 (면접)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지도 능력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시간
구분 | 시 험 과 목 | 입실 | 시 험 시 간 |
제1차 시 험 |
① 공통필수Ⅰ ② 공통필수Ⅱ ③ 공통필수Ⅲ |
09:00 | 09:30~11:00 (90분) |
제2차 시 험 |
▪ 전공필수 | 09:00 | 09:30~11:10 (100분) |
제3차 시 험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지도 능력 |
수험자 1명당 20분 내외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의 일부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 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지정서로 확인)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 별표32
구분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 |||||
기계안전 분야 | 전기안전 분야 | 화공안전 분야 | 건설안전 분야 | 직업환경의학 분야 | 산업위생 분야 | ||
과 목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공학 | |
전공필수 | 시험 범위 |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
공통 필수Ⅰ |
산업안전보건법령 | ||||||
시험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공통 필수Ⅱ |
산업안전 일반 | 산업위생 일반 | |||||
시험 범위 |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공통 필수Ⅲ |
기업진단ㆍ지도 | ||||||
시험범위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 경력 및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2022. 2. 18(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정기 원서접수 : ‘22. 2. 14.(월) 09:00 ~ 2. 18.(금) 18:00 [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 ‘22. 3. 10.(목) 09:00 ~ 3. 11.(금) 18:00 [2일간]
❍ 제2·3차 시험(동시접수)
- 정기 원서접수 : ‘22. 5. 16.(월) 09:00 ~ 5. 20.(금) 18:00 [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 ‘22. 6. 2.(목) 09:00 ~ 6. 3.(금) 18:00 [2일간]
※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2. 2. 7(월) 09:00 ∼ 2. 18(금) 16: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접수 진행 (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나. 접수방법
❍ Q-Net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1차) 55,000원, (2·3차) 75,000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2. 3. 19.(토) 14:00 ~ 3. 25.(금) 18:00 [7일간]
❍ 제2·3차 시험 : 해당없음
나. 공개 및 제시방법
❍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22. 4. 20.(수) 09:00
❍ 제2차 시험 : 2022. 7. 13.(수) 09:00
❍ 제3차 시험 : 2022. 9. 21.(수) 09:00
나.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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