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월급(보수)
사회복지사는 국가전문자격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은 최소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월급 by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사회복지사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와 최저 임금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을 반영해 인상했고,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액도 월 1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이 받는 월급의 기초가 되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직급은 사회복지직으로 구분하며 직위는 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관장으로 분류하고, 각 직위와 호봉에 따른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호봉 획정에 포함되는 경력 없이 2023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1호봉에 해당하는 2,073,500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2022년에 비해 4.2%인 84,3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사 기본급 호봉표 | ||||
호봉 | 2023년 | 2022년 | 증가 | 인상률 |
1 | 2,073,500 | 1,989,200 | 84,300 | 4.2% |
2 | 2,112,400 | 2,020,600 | 91,800 | 4.5% |
3 | 2,151,100 | 2,065,600 | 85,500 | 4.1% |
4 | 2,206,900 | 2,123,400 | 83,500 | 3.9% |
5 | 2,265,300 | 2,183,800 | 81,500 | 3.7% |
6 | 2,323,300 | 2,244,200 | 79,100 | 3.5% |
7 | 2,410,000 | 2,332,500 | 77,500 | 3.3% |
8 | 2,505,300 | 2,424,700 | 80,600 | 3.3% |
9 | 2,595,000 | 2,516,500 | 78,500 | 3.1% |
10 | 2,673,300 | 2,602,700 | 70,600 | 2.7% |
11 | 2,742,900 | 2,683,700 | 59,200 | 2.2% |
12 | 2,802,800 | 2,747,800 | 55,000 | 2.0% |
13 | 2,860,200 | 2,801,300 | 58,900 | 2.1% |
14 | 2,918,900 | 2,867,300 | 51,600 | 1.8% |
15 | 2,979,600 | 2,929,800 | 49,800 | 1.7% |
16 | 3,045,600 | 2,994,700 | 50,900 | 1.7% |
17 | 3,111,200 | 3,059,200 | 52,000 | 1.7% |
18 | 3,173,700 | 3,120,700 | 53,000 | 1.7% |
19 | 3,229,900 | 3,176,000 | 53,900 | 1.7% |
20 | 3,284,700 | 3,229,800 | 54,900 | 1.7% |
21 | 3,334,000 | 3,278,300 | 55,700 | 1.7% |
22 | 3,383,700 | 3,327,200 | 56,500 | 1.7% |
23 | 3,429,100 | 3,371,800 | 57,300 | 1.7% |
24 | 3,473,900 | 3,415,900 | 58,000 | 1.7% |
25 | 3,516,400 | 3,457,700 | 58,700 | 1.7% |
26 | 3,555,500 | 3,496,100 | 59,400 | 1.7% |
27 | 3,589,000 | 3,529,100 | 59,900 | 1.7% |
28 | 3,617,200 | 3,556,800 | 60,400 | 1.7% |
29 | 3,644,200 | 3,583,300 | 60,900 | 1.7% |
30 | 3,669,600 | 3,608,300 | 61,300 | 1.7% |
31 | 3,699,000 | 3,637,200 | 61,800 | 1.7% |
2023년 사회복지사 2호봉은 전년 대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데요. 4.5%가 오른 2,112,400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습니다.
호봉에 따라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최저 1.7%에서 최고 4.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저 소요 연한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으며, 선임사회복지사로 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과장으로 만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으로 받는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에는위 3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위에서 살펴본 기본급(봉급액)의 60%씩, 연간 120%를 지급합니다.
가종 수당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4만 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월 2만 원, 자녀의 경우 첫째는 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는 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는 파일로 첨부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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