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및 처벌 기준 강화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은 처음 한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공직 퇴출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최초, 즉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공직 퇴출(해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중히 징계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으니 공직에 있는 공무원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징계기준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리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파면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거죠.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징계로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만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과 퇴직급여 감액 등에 있어 파면이 더 큰 제재를 받는 중징계입니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신분상이나 보수상 제재를 받는 징계인데요.
견책은 잘못한 점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입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안의 보수를 감봉합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 동안 정직과 감봉 제재도 받습니다.
공무원 음주 처벌 기준에는 음주 운전 시 견책을 제외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개의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처벌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는 음주 운전 당시 직급,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2021년 12월부터 변경되는 공무원 음주 처벌 기준이 바로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인데요
기존에는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0.08% 이상과 0.08% 이상으로 구분해 0.08% 미만인 경우 정직과 감봉 징계가 가능했고,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강등과 정직 징계가 가능했습니다. 즉 최초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최대 강등 징계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2021년 12월부터는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0.03~0.08% 구간은 정직과 감봉, 0.08%~0.2% 구간은 강등과 정직, 0.2% 이상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평소 행실이나 공적 및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해 최대 해임 징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처벌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의 징계 중 하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은 최소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거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3. 3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서 퇴출시키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습니다.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4가지 징계 중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 강등, 정직 징계 중 하나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인적 피해(상해 또는 사망)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습니다.
구분 | 처벌 기준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 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6.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직 공무원 같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 강등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구분 | 처벌 기준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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