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 교육인 소방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및 시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및 자격 시험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및 교육 주기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4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