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산업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관련 자격 종목 중의 하나인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17개 기사 자격증 중에서 접수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사 자격증 종류 및 인기 순위 바로가기 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의 5단계 등급 중 기능사와 산업기사보다 높은 세 번째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안전기사의 ..